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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상고' 하겠다"

이종수1234 2011. 10. 29. 23:06

 

 [보도자료] (2011년 10월 28일(금))

 

노회찬,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상고' 하겠다"

 

... '삼성 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오늘 낮 1시 50분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판결(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1년)을 받았다. 이로써 안기부의 '삼성 X파일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검찰간부 떡값제공 대화내용'에 대한 두 당사자의 검찰기소나 대화내용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2005년 8월 그 대화내용에 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노회찬 전 의원만 6년 여 만에 사법처리 되게 되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 것이 1992년 이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도자료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고 홈페이지 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은 “당시 이미 안기부 녹취에 의한 ‘삼성 X파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의혹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의 수사촉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홈페이지 게재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의 무죄판결을 강조했다.

 

이어 "절대 다수 국민이 직장과 가정 등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치현안에 대해 정치인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은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한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인 발언과 표결 이외의 부수행위에는 홈페이지 게재도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현실에서 다른 모든 기관들, 법원까지도 보도자료를 내면 그것을 바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또한, “막상 도둑질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조사도 받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친 사람만 왜 한밤중에 소리쳤냐고 처벌받는 셈”이라며 “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이후 어떤 국회의원이 부패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실을 알았을 때 당당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전 의원은 "이러한 시대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1992년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이 억울한 제2, 제3의 노회찬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대법원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이 기소된 ‘삼성 X파일 떡값검사 실명공개 사건’은, 1997년 9월 경 안기부가 녹취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검찰간부 떡값제공 사실 및 계획 관련 대화내용’에 등장하는 검찰 간부 실명을 노회찬 의원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공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관련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9년 12월 고법(2심) 판결에서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홈페이지 게재는 공정한 수사촉구 의도나 국민의 알 권리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크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에 의해 진행된 2011년 5월 13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페이지 게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의 행위를 재단하는 이런 판결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더 보기

 

보도자료출처: http://cafe.daum.net/madlei  마들연구소